원자력안전위원회,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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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조건부 허가'로 최종 허가했다.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운영허가안 심의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달 11일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1호기 허가 심사 서류에 변경할 내용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원안위에서 추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 도출을 미뤄왔다.
이번 허가 조건으로는 △수소 제거 계통 △항공기 재해도 평가 등에 관련된 보완 조치가 제시됐다.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발전 용량 1400MW 규모의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상태로 이후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원안위는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운영허가안 심의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달 11일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1호기 허가 심사 서류에 변경할 내용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원안위에서 추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 도출을 미뤄왔다.
이번 허가 조건으로는 △수소 제거 계통 △항공기 재해도 평가 등에 관련된 보완 조치가 제시됐다.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발전 용량 1400MW 규모의 신한울 1호기는 2011년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상태로 이후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