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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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과 회원들 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회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개보위는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개보위의 제재 이후 국내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분쟁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개보위의 제재 이후 국내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분쟁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