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시 이후 3인 사적모임 금지…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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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격상되면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