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 주권매매 거래 정지 [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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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비앤티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을 사유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만료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거래정지 만료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