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근무 법무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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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6∼7일 정상 근무했고 8일에는 기획재정부로 출장을 다녀왔다. 9일 감기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10일 오전 일찍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확진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200여명은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6∼7일 정상 근무했고 8일에는 기획재정부로 출장을 다녀왔다. 9일 감기 증상을 보여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10일 오전 일찍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확진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200여명은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또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해 추가로 검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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