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원 "욕설·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 인정
시비 끝에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B씨가 욕설과 폭행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14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