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족끼리 외식은?

사진=뉴스1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만남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의 4단계가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고 밝혔다.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도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동거가족일 경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외식이 가능하다.

이밖에 직계가족 제사, 등산, 택시 탑승, 실외 골프 라운딩에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돼 1인 시위만 허용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영화관·PC방·독서실·학원·실내체육시설·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로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또한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