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지법 2년…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

20대·여성 "법 시행 후 괴롭힘 안 줄었다" 응답 우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갑질금지법)이 16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3명 중 1명은 '갑질'을 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과 9월(36%)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33.1%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52.1%)과 임금 월 150만원 미만(37.5%), 20대(39.3%)에서 심각하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4.1%로 가장 흔했다.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등)는 23.4%, 본인과 비슷한 직급인 동료는 각각 21.0%였다. 원청 직원과 고객, 사용자 친인척 등 갑질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자도 9.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고객, 원청, 사용자 친인척의 갑질도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갑질이 재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응답자의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6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7%), '회사를 그만두었다'(1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회사,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각각 62.3%, 27.2%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직장갑질 감수성 점수'는 평균 71.0점으로, 지난해 69.2점, 2019년 68.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53.3%)는 응답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46.7%)보다는 우세했다.

다만 응답자 중 20대와 여성 집단에선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비율이 각각 56.3%와 50.6%로 오히려 더 높았다.

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 비율이 비정규직(49.3%)은 정규직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48.3%)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보다 더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 인식변화와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갑질 금지법에 추가로 담긴 내용을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도 처벌키로 한 조항을 아는 비율은 21.7%, 조사·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한 조항을 아는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다만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알려 주고 물은 결과, 개정되는 법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응답자 중 71.2%가 이 개정 법이 시행되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