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작년 재산세 절반 감면한다더니…사실상 무산 위기

오세훈 시장 취임했지만
서울시, 무효소송 취하 안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2020년 재산세 50% 감면 방안’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 무효 소송을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엔 이 같은 내용의 구의회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서초구 전체 13만7442가구 중 절반(6만9145가구)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이 중 1주택자에게 환급할 재산세는 최대 63억원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평균 1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의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 시도에 난색을 보였다. 시는 서초구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해당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서초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이후 올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관련 소송이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조 구청장과 같은당(국민의힘)인 오 시장은 후보 시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개 자치구에만 지난해 것까지 소급 감면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는 여전히 서울시의 소송 취하를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