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에 내 집 마련"…오늘 위례신도시 무순위 '줍줍'

준공된 위례포레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
하남시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청약 가능
5년 의무거주기간 조항 추가 유의
오늘(12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위례포레자이' 조감도. / 자료=GS건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12일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하남시 무주택자로 제한됐지만, 통장이 필요없이 당첨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학암동 635번지에 조성된 ‘위례포레자이'(558가구) 전용 101㎡의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공급가액은 7억2574만원이다. 지난 5월 준공된 이 단지의 전셋값은 7억원 정도다.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라면 미성년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당장 전매는 불가능하지만, 전매가 가능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로또' 수준의 가격이다. 같은 면적의 학암동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는 지난 3월 16억3000만 원에 거래됐고, '플로리체 위례'도 연초에 16억8000만원에 손바뀜이 나왔다. 단순 비교만해도 9억원가량의 차이가 난다.

다만 부담은 있다. 분양가의 20%인 1억4500만원 정도의 계약금을 바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의 수분양자 선택한 옵션 등도 승계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이 8년에 달한다. 5년간 의무거주기간까지 적용된다.이 단지는 2019년 분양 당시에는 거주의무 기간이 없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청약에 이 조항이 추가됐다. 전월세를 주면 안되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야 된다. 자금 계획을 감안해 청약에 임해야 한다.

한편 '위례포레자이'는 2019년 1월 실시됐던 1순위 청약 결과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0.33대 1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이 세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평균 가점은 84점 만점에 66.3점에 달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