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외식업계 "보상예산 턱없이 부족, 증액해야"

12일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실시
"손실보상 예산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2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오후 6시이후 사적모임은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11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주인이 오후 6시이후 3인이상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김병언 한국경제신문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에 ‘봉쇄령’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외식업계에서는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손실보상 재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전강식 회장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추가 재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신속한 예산 증액으로, 엄중한 외식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정부에 강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손실보상 예산이 코로나19 확산 완화를 전제로 산정된 만큼 관련 업계에선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돌아갈 손실보상액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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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시기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당국은 외식사업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감 있고 받아들일 만한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방역 대책을 담은 만큼 외식사업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중앙회는 재차 강조했다.중앙회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사업장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 현실이 엄중하니 외식업주들은 70%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최대한 정부방침에 호응하고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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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일부터 4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내 소상공인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소가 대상이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며 세부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