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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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 허위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 원래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 허위신청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비리 ▲ 원래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권익위·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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