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부족한데 요금은 오르고…차주들 어쩌나
입력
수정
전기차 충전 요금 오늘부터 37.2원 인상하반기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비용이 15~21%가량 인상된다. 충전소 부족이 여전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차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이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255.7원에서 292.9원으로 37.2원 오른다. 이는 50킬로와트(kW)급 충전시설 기준이다. 100kW급 시설 요금은 309.1원으로 인상된다. 일단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만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역시 환경부 기준을 따르므로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상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할인율이 '기본요금'은 기존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은 30%에서 10%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전기차 초기 보급률 확대를 위해 이 특례 할인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당초 이 제도는 2019년 말 일몰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반발에 한전은 할인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대신 이 기간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인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단위로 줄어들고 있다. 기본요금 기준 △작년 100→50%, △올해 50%→25% △내년 25%→0%로 할인폭을 낮춰 혜택을 완전 종료하는 수순이다.
할인율이 줄어도 여전히 전기차 경제성은 높은 편이다. 일반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싸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가격의 15~20% 수준이었다. 혜택 종료 이후에도 충전 비용이 휘발유 차와 비교해 60%(연간 1만5000km 주행 기준) 정도 저렴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에 투입되는 전기 요금은 일반용 전기보다 기본 요금은 60%, 전력량 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정도 할인된다"고 말했다. 제도 일몰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차주들 불만은 적지 않다. 그동안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해오던 터라 체감상으로는 가격이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코나 전기차(EV) 차주 김씨(남·59)는 "전기차를 살 때부터 알고는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 듯한 기분은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내년에 다시 충전 요금이 추가로 오를 텐데 그때는 차주들 반발이 더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으로 차종별로 월 평균 7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구나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같은 요금 인상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승용·승합·화물·특수 등 전기차량 누적 등록 대수는 서울 2만8752대, 경기 3만30대, 부산 8503대 등 총 17만3147대에 이른다. 승용 부문만 따지면 14만1763대다.
반면 이날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소(완속 포함)는 서울 9366곳, 경기 1만7694곳 등 총 7만2755곳이다. 급속 충전기가 포함된 충전소는 1만2585곳으로 전체 17% 수준이다.
그러나 아파트나 기업, 관공서, 식당 등에 설치돼 사용이 제한된 충전소(3만3947곳)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완속 포함 3만8000여곳에 그친다. 급속 충전소의 경우 1만2585곳에서 1만324대로 준다. 단순 셈법으로는 충전소 한 곳당 4.5대, 급속 충전 기준으로는 한 곳당 16.7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셀프 포함 전국 주유소(이날 기준 1만1256개) 수와 비교해 부족한 수치는 아니나 전기차 충전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전 부담은 여전히 크다. 현행 국내 출시된 전기차 평균 급속충전 시간은 배터리 0%에서 80%까지 40분 안팎(50kW급 충전기 기준)이 소요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