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13일 파업 여부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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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올해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다.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이상수 노조지부장을 직접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노조가 파업에 당장 돌입하기보다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또는 노조가 파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노사 모두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사측과 대화는 이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해 올해 파업하면 3년 만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다.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노조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이상수 노조지부장을 직접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한 만큼 노조가 파업에 당장 돌입하기보다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또는 노조가 파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노사 모두 여름 휴가 전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사측과 대화는 이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해 올해 파업하면 3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