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별사법경찰단, 청소년 대리입금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1일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청소년 사이에 일명 ‘댈입’으로 통용되는 청소년 대상의 고금리 사채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에게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및 ‘수고비(이자)’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겨 최대 연 1000%까지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12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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