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40세 이상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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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금융 환경 급변에 따라 몸집을 줄여야 하는 은행과 새 도전을 원하는 직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은행권의 희망퇴직 바람이 세지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월 평균 임금 최대 24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최종 퇴직자는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의 퇴직일은 오는 7월 말이 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일반 직원(1965년 하반기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 등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 시행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하던 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연 2회 희망퇴직'은 은행권에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이례적으로 하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1월에 220명이 나간 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33명이 또 은행을 떠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과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 역시 고비용 인력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희망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4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월 평균 임금 최대 24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최종 퇴직자는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의 퇴직일은 오는 7월 말이 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일반 직원(1965년 하반기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이들에게는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실비 등을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 시행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한 인력구조 효율화와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연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다. 과거에는 연말연초에 한 차례 하던 것을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1년에 두 번으로 늘렸다. '연 2회 희망퇴직'은 은행권에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올해 이례적으로 하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1월에 220명이 나간 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33명이 또 은행을 떠났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과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 역시 고비용 인력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희망퇴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