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장서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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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12일 오후 11시20분께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1만원, 사측은 885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중 1명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1만원, 사측은 885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 중 1명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