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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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5.0%(4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결정됐다.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됐다. 막판 퇴장한 사용자위원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다.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하던 최저임금 심의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3.6~6.7%, 시급 기준)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9차 전원회의 개최에서 2차 수정안이 제시됐고, 불과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3차 수정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선 공익위원단이 노사 양쪽을 향해 수정안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노동계 일부와 사용자 양측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퇴장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떠났다. 곧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원 퇴장을 선언했다.
곽용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을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결정됐다. 재적 27명, 출석 23명,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처리됐다. 막판 퇴장한 사용자위원 표는 기권표로 처리됐다.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로 지지부진하던 최저임금 심의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2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3.6~6.7%, 시급 기준)을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3시 9차 전원회의 개최에서 2차 수정안이 제시됐고, 불과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3차 수정안이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선 공익위원단이 노사 양쪽을 향해 수정안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노동계 일부와 사용자 양측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먼저 퇴장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떠났다. 곧 이어 사용자 위원들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원 퇴장을 선언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