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와 5.0% 어느 쪽이 맞나

둘 다 맞아…최저임금위는 산출 근거 중심으로 5.1%로 발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인가, 5.0%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놓고 일부 혼란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인상률을 5.1%로 발표했지만, 금액으로 계산하면 5.0%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는 수치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이다.

최저임금이 9천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720원이다. 최저임금을 내년에 440원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놓고 인상률을 계산하면 5.045%가 나온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0%가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인상률을 5.1%로 썼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출한 방식과 무관치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을 찬반 표결에 부쳐 채택한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보다 인상률을 먼저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 평균치(4.0%)와 물가상승률 평균치(1.8%)를 합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빼 5.1%를 산출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았다.

5.1% 인상률에 가장 가깝게 나온 금액이 9천160원이었다.

만약 440원이 아닌 450원을 인상해 9천170원으로 결정하면 5.16%가 나와 반올림해 5.2%가 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2003년까지는 최저임금 증감을 5원 단위로 했지만, 이후부터는 10원 단위로 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금액을 놓고 인상률을 계산하면 5.0%가 나오지만, 최저임금위는 인상률 산출 근거에 초점을 맞춰 5.1%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사용할 내년도 최저임금 공식 인상률도 5.1%가 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나왔지만, 기권은 모두 10표로 집계됐다.

사용자위원 9명이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미 표결을 선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두 기권에 포함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전에 퇴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