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 수리견적서에 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견적서와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 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은 표기 코드가 없어 해당 부품을 사용해도 견적서 등에 기록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차 수리견적서 등에 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포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증대체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으로, 출고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대체부품 가격은 자동차 제작사의 주문으로 생산되는 순정품(OEM)의 60%대 수준이지만, OEM 부품 위주의 공급체계 등의 문제로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