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종부세 '억 단위 반올림' 철회 가닥…과세 기준선 1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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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 “반올림으로 절사되는 상위 2% 공시가격을 억 단위 미만에서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제·금융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는 약 10억6800만원이다.상위 2% 기준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잣대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3년에 한 번씩 조정되는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하면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상위 2% 공시가가 11억4000만원일 경우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선 공시가 11억~11억4000만원 구간에 속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유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되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기로 한 것은 반올림해서 나온 기준액을 과세 대상인 상위 2% 수준으로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기존의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억 단위 미만이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억 단위 미만 반올림안이 철회되고 1000만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이 이뤄질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원~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당정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2%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올림 자체가 논란이 될 소지는 없다고 봤다”면서도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