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조례' 의회 상임위 통과…적용대상 축소(종합)

노동단체 "긍정적 평가"…道 "경영자 입장 빠져, 재수정 요구할 것"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주축이 돼 주민 발의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392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산경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산경위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이다. 애초 조례안에 있던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빠졌다.

산경위 관계자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 등을 일부 수정, 입법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노동단체는 산경위 수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줄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충북도는 즉각 반기를 들었다.

도 관계자는 "노동계 의견은 반영됐으나 경영자, 사업주 단체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 전까지 조례안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정안 내용대로라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만약 조례가 이대로 의회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앞서 도내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3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