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자문단, 유전자편집 국제기준 제정 권고

"무분별한 이용 막을 제도적 장치 필요"
2018년 중국 과학자 '유전자편집 아기' 발표 후 윤리문제 검토
세계보건기구(WHO) 자문단이 유전자 편집기술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의 제정을 권고했다.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HO 전문가 자문단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전자 편집기술의 윤리적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리학자, 법률 전문가, 정책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WHO 자문단은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유전자편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간의 운동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유전자편집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문단은 유전자편집 기술에 관한 국제적 윤리 표준 제정과 더불어 유전자 편집 실험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절차, 공익제보자 보호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HO 수석과학자인 수미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WHO가 3년 안에 이번 권고 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 "인간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과학이 모든 사람의 건강을 더 잘 지켜내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편집이란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거나 염기치환을 함으로써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생명공학 기술이다.

작년에는 프랑스와 미국 여성 과학자들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가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라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전자편집 기술이 의학의 획기적 진보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반대로 생명윤리의 난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賀建奎)는 2018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해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기술 적용 문제는 세계적인 논란이 됐다.

결국 허젠쿠이는 중국 법원에서 불법 의료 행위죄로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위안(약 5억원)을 선고받았다. WHO는 이 사건 이후 유전자편집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이번에 2년여 만에 제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에는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이 참여한 국제위원회는 유전자 편집을 인간 배아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