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밭에서 일하던 60대 체온 43도까지 올라 졸도

13일 낮 12시 29분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한 밭에서 A(63·여)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마른 피부에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체온은 43도까지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해 의식 장애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 동부와 서부지역에 폭염경보가 남부와 북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폭염 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바로 119로 신고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도내에서 온열질환자 12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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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