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5.1% 오르는 최저임금…사회적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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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초기 갈등 재연 양상…"소상공인 현실 외면" vs "저임금 노동자 보호 절실"
경영계 반발 속 노동계도 최저임금 불만…청와대·정부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현 정부 초기 뜨거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이슈가 현 정부 말기에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0여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보다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닥친 1998년(2.7%)과 1999년(4.9%),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2.9%)와 올해(1.5%) 등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끌어올렸지만, 제한적인 인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이런 통계적 근거에 바탕을 둔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임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5.1% 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강한 반발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사실상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내해야 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직돼 있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어려웠다"며 "(이들의 임금을) 낮은 임금 기조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권 교수는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언론 등이 뛰어들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극한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다.
을과 을의 비인간적인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노동계에서도 제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이 현 정부의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영계 반발 속 노동계도 최저임금 불만…청와대·정부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 현 정부 초기 뜨거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이슈가 현 정부 말기에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0여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보다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닥친 1998년(2.7%)과 1999년(4.9%),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2.9%)와 올해(1.5%) 등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해보다 끌어올렸지만, 제한적인 인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이런 통계적 근거에 바탕을 둔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임금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5.1% 인상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강한 반발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난해와 올해 사실상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내해야 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직돼 있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이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도 어려웠다"며 "(이들의 임금을) 낮은 임금 기조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권 교수는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과 언론 등이 뛰어들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극한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다.
을과 을의 비인간적인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노동계에서도 제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이 현 정부의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노동계와 경영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