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직 임금도 따라 오른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최저임금發 '동반 상승' 효과
모든 근로자 임금 '계단식 인상'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2018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12.3% 상승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전체 노동시장의 평균 임금을 끌어올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폭과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증가폭이 상당 부분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2018년(16.4%)의 경우 직전 연도인 2017년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7381원에서 1년 만에 1만9522원으로 12.3% 증가했다. 2019년(10.9% 인상)에도 임금총액이 2만573원으로 5.38% 늘어났다.

직전 2개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8.1% 오른 2016년 전체 임금총액은 4.6% 증가했고, 2017년(7.3% 상승)에는 임금총액이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과 전체 임금이 어느 정도 비례해 움직인 셈이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도 ‘계단식으로’ 함께 올라갔다는 분석이다.입법조사처도 “전체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특히 2018년, 2019년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의 경우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316원으로 6.1% 감소했다.

고용 형태별로도 최저임금 상승은 통상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비정규직과 단기근로자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끌어올렸다.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017년 1만8835원에서 2018년 2만1203원, 2019년 2만2193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7년 1만3053원에서 2018년 1만4492원, 2019년 1만5472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2017년 1만2242원에서 2018년 1만3402원, 2019년 1만4423원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와 일반 근로자의 일자리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최저 기준선이 달라진 만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전 산업에 대한 임금상승 압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