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2조원에서 5000억대 됐는데 요기요, 기한 내 매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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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못 팔아 연장 신청매물로 나온 배달앱 요기요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 기한을 넘기게 됐다. 유력 인수 후보들이 빠지면서 몸값이 당초 거론됐던 2조원에서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새 주인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몸값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이츠에 밀려 기업가치 급락
온라인 플랫폼 거품 빠질수도
13일 투자은행(IB)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12일 공정위에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요기요의 1차 법적 매각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이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독일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요기요는 올해 초 매물로 나왔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부 회의를 소집해 연장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매각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한을 연장해준다. 6개월 연장 승인이 난다면 내년 2월까지 팔면 된다. 내년 2월까지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DH는 매일 약 5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요기요는 매물로 나왔을 때만 해도 2조원 규모에 달하는 ‘핫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내세워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기요는 이미 쿠팡이츠에 2위 자리를 내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1년 전 2조원 안팎으로 평가받던 요기요의 몸값은 하락했고 현재는 5000억~7000억원으로 거론된다.공정위가 요기요 매각 기한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