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수요원이 교육생 성추행…정직 1개월 징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50대 교수 요원이 교육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수 요원인 A씨가 교육을 마친 교육생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교육이 끝난 후 B씨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해양경찰교육원 측은 곧바로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현재 다른 기관에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