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재안 확정…대전교육청·전교조 13년만에 단협 체결?

전교조 임시대의원 대회 준비, 대전교육청은 사안 검토 중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단체협약 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이 나오면서 13년 만에 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전교조와 대전시교육청 노사 양측에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서'를 보내왔다"며 "중재재정서는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어 중재 결정일인 6월 15일부터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008년 7월 29일 당시 김신호 교육감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무려 1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감회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4년 8개월 만에 대전교육청과 교섭을 시작했으나 협상이 원만치 못하자 올해 4월 23차 교섭위원회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단체교섭 조정을 신청했다. 전교조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교원 근로조건 개선과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시민 교육 등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2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중재안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승인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후 대전시교육청과 이른 시일 내에 조항 정리를 통해 단체협약안을 확정하고, 8월 초쯤 노사 대표자가 만나 단체협약을 조인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중재안이 나왔지만, 사안별로 다른 직급이나 노조 등 여러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가 필요해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중재안으로 제시된 교원업무부담 경감의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학교 행정직이나 다른 공무직 노조의 의견들 듣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덕희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해당 이해 관계자나 관련 노조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해 실과별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내주 초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결정이 나면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대전시교육청이 중재재정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거나 단체협약안 확정을 위한 교섭 개최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