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에 짜증"…20개월 딸 마구 때려 살해 친부 구속(종합2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등 혐의…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국과수 "숨진 아기 다리 골절…전신손상 사망 가능성"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친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이유는 단지 밤에 울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친아버지 양모(29)씨는 1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양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양씨와 아내 정모(26·구속)씨는 숨진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이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아기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오른쪽 대퇴부(넓적다리) 골절과 전신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기를 상대로 한 양씨의 성폭행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피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양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모자 쓴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