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명 중 6명이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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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 10명 중 6명이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취지다.
도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꼽았다. 반면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을 지목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해 4월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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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연합뉴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취지다.
도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을 꼽았다. 반면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을 지목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올해 4월 현행 총액벌금제를 지적하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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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