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23억8000만원 찾아가세요"

동행복권 미수령 당첨금 안내
로또복권 924회차 지급기한 한 달 남아
지급기한 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활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8월 추첨한 로또복권 924회차와 92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8월 추첨한 로또복권 924회차와 92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924회 로또 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3억8천2백43만667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3, 11, 34, 42, 43, 44’이며 당첨 지역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9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8월 17일까지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925회 로또 복권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오는 8월 23일 지급 만료된다. 925회 로또 복권 2등 당첨 금액은 5천2백9만604원이다. 2등 당첨 번호는 ‘13, 24, 32, 34, 39, 42와 보너스 번호 4’이며, 당첨 지역은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을 사고 당첨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난 복권도 정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