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갑상선 환자, 비만치료주사 '삭센다' 투여 자제해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국 의료기관에 안전사용 안내서 배포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환자에게는 살 빠지는 약으로 알려진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처방을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런 내용의 삭센다 투여 시 주의사항이 담긴 '안전사용 안내서' 5만부를 전국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삭센다는 애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개발 과정에서 비만에도 효과가 입증돼 치료범위(적응증)가 확대된 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허가받았다. 다만 비만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까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경우가 더러 보고돼 문제가 됐다.

안전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등에게는 삭센다를 투여해선 안 된다.

심부전 환자 및 중증 신장애 또는 간기능장애 환자,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을 앓고 있을 때도 삭센다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당뇨병 약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 삭센다 투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투여 후 흔히 발생하는 이상사례로는 주사 부위 발진이나 가려움,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이 있다.

알레르기 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및 담낭염, 심박수 증가, 갑상선 이상, 심한 구역, 구토 및 탈수가 발생하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삭센다를 처방받을 때는 현재 앓는 질환을 의사에 밝히고, 투여할 때도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