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완화형 주담대 15일 출시…연간 금리상한폭 0.75%포인트

금리상승 따른 원리금 100만→88만원으로 줄어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이용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05%만 납부 혜택
사진=뉴스1
#.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A씨. 대출엔 2.5% 금리가 적용돼 A씨는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염려한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했다.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오르더라도 원리금 부담액은 88만4000원(금리 3.4%)으로 제한된다. 만약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매월 100만6000원(금리 4.5%)으로 납부 부담이 21만원이나 커지게 된다.

일정기간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일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및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2019년 출시됐지만 금리 하락으로 수요가 줄면서 취급이 중단됐다.

이 상품은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차주는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축소해 운영한다.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추가로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급상승이 발생할 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가입 전후 월 상한액 비교. (사진 = 금융위원회)
두 종류의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상품을 이용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고정금리 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된다. 변동금리를 이용할 땐 0.30%가 적용되지만, 0.05%로 대폭 낮아진다. 금리상승이 제한되는 기간 만큼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리상한형 상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와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15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4500만원 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0.1%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