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속도 높이자"...국민연금, 1억$ 이하 투자 권한 실무진에 맡겨 [마켓인사이트]

최근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개정
대체투자 소위원회 심의 규모 2배로 확대
부동산 인프라 공동투자 건까지 속도↑
≪이 기사는 07월14일(13:3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이 오랜 문제로 지적돼온 대체투자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해 투자 시스템을 개선했다. 투자 규모 1억 달러 이하의 투자건이나 약정 펀드와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 건의 결정 권한을 실무진에 위임해 투자 속도를 높이고 그간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놓쳐왔던 투자 기회를 포착한다는 방침이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기금 약정 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인 투자 △기금이 약정한 펀드와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 △약정한 투자 건에서 파생된 투자 중 1억 달러 이하의 투자 건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된 대체투자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대체투자소위원회는 국민연금이 2019년 5월 대체투자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투자 의사결정 조직이다. 국민연금의 투자를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를 비롯해 복수의 실장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대체투자위원회와 달리, 실장급을 위원장으로 팀장급 실무 인력이 중심이다.

그간 대체투자소위원회는 약정 규모 5000만 달러 이하의 투자건이나 공동투자 건의 의사결정을 맡아왔다. 소규모 투자 건은 실무진 중심으로 의결 구조를 간소화해 기존 6~8주 가량이 걸리던 투자 기간을 4주 이하로 줄이고, 보다 규모가 큰 투자 건의 경우 CIO 및 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성과는 시원치 않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같은 기간 5000만 달러 이하 공동투자 제안건은 27건에 달했다. 2019년 5월 설립 이후 작년 12월 말까지 대체투자소위원회 심의로 투자된 건은 7건, 투자 액수론 2832억원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그마저도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자산에선 투자 집행이 전무했다. 부동산이나 인프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평균 투자 약정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서다보니 아예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대체투자소위원회 논의 여건이 안돼 대체투자위원회 논의에 부쳐졌지만 투자 의사결정 시간이 부족해 검토를 중단한 공동투자 건만 총 25건, 투자 액수로는 1조 4000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고민이 담겼다. 대체투자소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준 투자 규모를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였고, 추가 지분 매입, 기 투자자산의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자본지출, 인접부지 및 부속 건물 매입 개발 등 기존에 투자된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투자까지 심의 범위를 넓혔다.국민연금은 이번 규정 개정이 우수한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대체투자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1억달러 이하 투자건이 연간 15~20건 액수 기준으로 1조원~1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나 대체투자 비중을 0.5%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