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간부 아내 직원으로 채용…사회복지시설 '깜깜이' 운영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고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며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법인 허가 및 시설 위수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과정에서도 특정인력을 시설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시설 위·수탁 및 인력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설립자 부인인 목사가 20년 가까이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중인데, 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형식적으로 관장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3월에는 종합복지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청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의 압력으로 간부 부인이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로 제기됐다.

권익위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 개선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공개경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인력채용 과정에서도 시설장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공고도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2개 이상에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