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등 내달 24일 첫 재판

대전지법서 공판준비 절차…직권남용 법리 해석 치열한 다툼 전망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주심 김주연 판사)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핀다.

피고인들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3명을 위해 솔루스·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륙아주·강남·위 등 주요 로펌 5곳이 변호에 나선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실무상 까다롭게 해석되는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검찰이 (피고인)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짚은 바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현재 "원전 즉시 가동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사장 측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배임죄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로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의 경우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로부터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정기 인사로 흩어진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원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