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 2년…"사각지대 많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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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고용 형태·법적 지위 등을 불문한 노동부의 직접조사 ▲ 직장갑질 반복·피해자 다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3년 8개월간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을 발행하고 다음 달 1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랜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고용 형태·법적 지위 등을 불문한 노동부의 직접조사 ▲ 직장갑질 반복·피해자 다수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며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직장갑질119 교육센터'를 출범시켰다.
3년 8개월간 제보 사례가 담긴 '공공기관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을 발행하고 다음 달 1일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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