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처방한 마약 성분 자기 팔에…1년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뒤 자신에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경북에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초 자기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에 주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이나 알고 지낸 여성 등 명의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뒤 투약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