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기신도시 사전청약…분양가 최저 3억412만원

이달 인천계양 등 총 4333가구…28일 접수
본청약시 물가상승률만 더해 분양가 확정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례, 위례 등 5곳에서 총4333가구 물량이 나온다. 분양가는 최저 3억412만원~최고 6억7616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남양주진접…전용 51㎡이 3억412만원

국토교통부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1일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실시하는 청약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하면 2023년경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이후 10월, 11월, 12월에도 추가 세 차례 사전청약이 예정됐다. 연내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첫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총 1만7000가구 가운데 105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두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전용 59 ㎡ 512가구, 74㎡ 169가구, 84㎡ 28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은 55㎡, 341가구가 나온다. 분양가격은 3.3㎡당약 140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A2 블록 전용 59㎡는 3억5628만원, 74㎡는 4억3685만원, 84㎡는 4억9387만원으로 책정됐다. A3 블록 55㎡는 3억3980만원으로 나왔다.

인천계양은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지하철5호선· 7호선·9호선과 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남양주진접2 지구는 1만가구 가운데 153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가구가 계획됐다. A1블록 전용 51㎡ 341가구, 59㎡ 532가구, B1블록 74㎡ 178가구, 84㎡45가구가 나온다.

A1 블록 전용 51㎡가 3억412만원으로 이번 1차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됐다. 59㎡는 3억5174만원 수준으로 나왔다. 이 밖에 B1 블록 74㎡와 84㎡가 각각 4억256만원, 4억5428만원으로 책정됐다. A3 블록과 A4 블록의 55㎡는 분양가가 각각 3억2902만원, 3억1383만원이다.

국토부는 남양주진접2 지구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을 만들어 서울,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약접수 28일…9월1일 발표

성남복정1 지구는 4400가구 가운데 사전청약으로 1026가구가 나온다. A1 블록에서 583가구, A2와 A3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443가구가 계획돼 있다. 분양가격은 3.3㎡ 당 2400만원~2600만원 수준으로 타 지역대비 높은 편이다.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게 분양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설명이다.

A1블록 전용 51㎡와 59㎡가 각각 5억8698만원, 6억7616만원에 책정됐다. 59㎡가 이번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다. A2 블록은 46㎡와 55㎡가 각각 5억3458만원, 6억4111만원이다. A3 블록 55㎡는 5억8093만원에 책정됐다. 지구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과 바로 인접한 위례지구에선 신혼희망타운 418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전용 55㎡ 5억5576만원으로 책정됐다. 의왕청계2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304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데 분양가격은 4억8954만원이다.청약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절차는 일반 청약과 같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청약은 4일부터 시작된다. 4일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이어 5일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 발표된다.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거주요건 충족못해도 청약 가능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시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로 구성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자에게 먼저 공급이 된다.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