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소상공인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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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결정기준에 인상요인 없어도 과도하게 인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보다 5.1% 올라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지만 41.6%나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천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것이 이유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보다 5.1% 올라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과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지만 41.6%나 올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1천원에 이를 것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기업의 지급 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것이 이유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