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1단지 3주구 관리처분인가…이주는 9월 시작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난 14일자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반포3주구는 이주·착공 과정을 거쳐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17개동 2천91가구로 재건축돼 기존보다 601가구가 늘어난다. 반포3주구는 9월에 이주를 시작하고, 종료 기간은 당초보다 7개월 늘린 내년 5월로 정했다.

계획 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인근 전세시장 불안을 방지하고자 조합과 협의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초구에선 방배13구역,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 반포1·2·4주구 5천여가구가 올해 3∼6월 이주를 개시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초 일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합 측과 이주 시기 조정 합의가 있었다"며 "협조해 주신 조합과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투기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이번 조합과의 협의 과정이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