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곧 구속 판가름(종합)

오늘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아…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상황을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오후 결정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내용을 전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라면, '수신자'인 전 실장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 적용 및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독 전 실장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검찰단은 A씨로부터 수사내용 일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착수 42일만인 지난 13일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