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인증샷…'여행가방 시신 유기' 20대 형량 가중

마약 흡입 후 친구 7시간 폭행 살해
피투성이 친구 옆에서 인증샷 찍어
2심, 형량 2배…징역 30년·20년 선고
마약에 취해 동갑내기 친구를 7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의 항소심 형량이 원심보다 크게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동갑내기 친구를 7시간에 걸쳐 폭행·살해한 후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2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약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 C씨(23)를 결박한 뒤 7시간 동안 폭행하고 2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피투성이가 된 C씨의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C씨의 어머니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범행 다음날 오전 6시께 여행용 가방에 담긴 C씨의 시신을 인천 중구 장진도의 선착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 중 피멍 투성인 피해자 옆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대폭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은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 은폐 목적으로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적이 드문 섬에 유기했다'면서 "살인 범죄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마약에 취한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7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B씨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폭행에도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 최악을 막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