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코로나 외출 금지는 위헌, 기본권 침해"

스페인 법무부 장관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조치"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광객에 국경 개방하는 스페인/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전날 스페인 정부가 작년 3월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외출을 제한한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3월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식료품 구입이나 필수 업무 외에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스페인 극우 복스당이 제기한 소송에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국영방송 TVE는 재판관 6명이 위헌 의견을, 5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동 제한 조치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기에는 헌법적으로 불충분한 매커니즘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국영방송의 전언이다.이번 판결문 전체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필라르 욥 스페인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이동 제한 명령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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