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웅, '한강 의대생' 친구 A 씨 피소…'손석희 공갈미수' 이어 또

김웅 "A 씨, 한강 실종 의대생 사망 연루" 취지 주장
A 씨 측,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종이의TV' 이어 고소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
/사진=연합뉴스
'한강 실종 의대생' 친구 A 씨가 유튜버 김웅을 고소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종이의 TV'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이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

A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15일 김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 기본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석희 JTBC 총괄사장에게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 원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전부터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더욱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김웅기자LIVE' 채널은 구독자 수 1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강 실종 의대생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얻은 후 관련 콘텐츠를 집중 게재하면서 A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의대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김 씨가 올린 동영상 중 19건이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봤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김 씨가 A 씨 측을 비방하고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높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영상들은 일부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