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재난지원금 '날치기' 발언 이재명에 "위헌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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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감히 날치기해줘야 한다'한다고 발언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위헌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치기 같은 이상한 짓도 헌법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전공한 저도 아는 헌법, 법학도 출신 이재명 지사님은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기재부장관,국무총리)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 날치기는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앞서 이 지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치기 같은 이상한 짓도 헌법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경제를 전공한 저도 아는 헌법, 법학도 출신 이재명 지사님은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의석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기재부장관,국무총리)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 날치기는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