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부 성폭력 피해 여중생들 사망,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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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엄벌 요구 청원에 답변청와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판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재판 통해 응당한 처벌 이루어지길"
청와대는 16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지난 5월 '두 명의 중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따른 답변이다.
청와대는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술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청와대는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유념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였다.해당 사건은 친구의 부모가 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의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 사이 피해 여중생들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계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더 반려 과정을 거친 뒤 지난 5월 발부됐다. 친구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석달 만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