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 후 시신 훼손' 유동수, 35년형→2심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사진=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귄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해 유기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범으로부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장기간 수형 생활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