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모임 안 된다는 말에…"이거 보이냐" 흉기 난동

방역지침 안내에 "이거 보이느냐" 흉기 휘둘러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53)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서울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식사하던 중 건물관리인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60대 건물관리인이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안내하자 "이게 보이느냐"며 흉기를 쥐고 휘두르며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서대문구청에 A씨 일행 3명이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